최태원·노소영,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내달 30일 선고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4-04-16 18:53:57
최태원 "잘 하고 나오겠다…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
노소영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 설 수 있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내달 30일 최종 결론에 도달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마지막 변론은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나란히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두 사람이 간략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노 관장은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고 재판 후에는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 슬하에 2녀1남을 뒀다. 2015년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항소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다. 2017년 7월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2022년 12월 1심 선고가 내려지며 일단락됐지만 노 관장측 반발로 다시 점화됐다. 법원 판결이 노 관장 요구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이유였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50%(649만여주) 분할'을 요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늘리며 공격의 수위도 높였다. 주식 가치 하락과 최 회장의 재산 규모 변동 등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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