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확대하고 휴가 늘리고'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사기진작 앞장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1-22 18:58:29

전국 최초 6급 근속승진 연 4회, 장기재직 및 학습휴가 일수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7급 공무원의 6급 근속승진을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학습휴가도 연간 6일로 이틀 늘리는 등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선도적으로 내놓고 있다.

 

▲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은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9급→8급, 8급→7급 승진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연 1회로 법령상 제한이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횟수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가장 먼저 근속승진을 연 4회로 확대했다. 

 

'근속승진제도'는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해당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상위직급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발벗고 나섰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도 기존 총 50일에서 65일로 15일 확대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휴가도 연 4일에서 6일로 확대하기로 하고 조례 개정 중이다.

 

지난해 시교육청은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를 제정해 정부 모범공무원 포상과는 별도로 매년 20명 이내의 6급 이하 공무원에게 교육감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2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도 지급한다. 

아울러,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 인원을 지난해보다 80명 추가, 총 780명에게 지급한다.

이 뿐만아니라, 탄력근무제 중 하나인 근무시간선택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희망자는 주 4.5일 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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