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채 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 한 목소리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6-24 18:45:11

나주시의회가 조영미·한형철·최문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 나주시의회 조영미 의원 [나주시의회 제공]

 

나주시의회는 24일 건의안을 통해 '채 해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 군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의원 3명은 "채 해병 사망 1년이 돼가는 동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특검법 의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에 정부와 군 당국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다할 것과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갖춰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관, 각 광주.전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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