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2028년 설립 청신호 켜졌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2-01 18:30:57

경찰복지법 수정안 국회통과...아산 설립 예타근거 마련

충남도가 2022년 아산으로 유치한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28년 개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작년 3월24일 열린 경찰병원 분원 건립 업무협약식 모습.[충남도 제공]

 

1일 도에 따르면,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경찰복지법)' 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제412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병원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 △사전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경찰병원 설립 등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4월 중 예타 진행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찰병원 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 8만 1118㎡에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규모는 550병상으로, 6개 센터와 23개 진료과, 100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도는 경찰병원 분원이 문을 열면 국가 차원의 긴급 대응이 가능하고 비수도권 경찰관 경찰병원 이용 접근성 향상, 지역 의료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복지 시스템 강화, 의료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과 함께 아산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완성도 기대된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조속한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폈으나, 여러 여건으로 인해 불발돼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앞으로 신속 예타 대상 선정 및 병상 규모 확정 등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2028년 개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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