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與 "운동권특혜 상속" 반발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3-12-14 18:40:13

정무위 안건조정위 거쳐 전체회의 통과…與 회의 불참
與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기 위한 것"
박민식 "반헌법·깜깜이법"…野 "심사 통과자 기리는 것"

'셀프 특혜법'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을 강력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려는 86운동권, 민주당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있다.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가 열렸으나 여당이 불참해 야당은 법안을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겼다. 여당은 전체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 법은 민주화 운동 등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공로가 인정된 사람의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가짜 운동권 유공자 양산 법안'이라고 반대해왔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법안 의결에 앞서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강 의원이 말한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 중 보훈부 심사를 통과한 분들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좀 보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 퇴장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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