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법안 국회 통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초 다져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2-08 18:19:07

향후 3년간 2500억원 규모 지방교부세 등 추가 확보 전망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세종시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 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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