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주혜, 판사 시절 부주의로 피의자 '부당 구금' 논란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4-04-12 17:42:51
법원 "법관 직무기준 위반…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
피해자 "위법·부당 구금에 대해 全의원 사과 받고 싶어"
全측 "위자료 받아…10년 돼가는데 사과요구 이해 안 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판사 재직 시절 피고인을 부당 구금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형을 살고 난 뒤 지난 201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위자료 5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가 12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16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기간갱신결정을 통해 2개월씩 구속 기간을 세 차례 연장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치다. 구속갱신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 16일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여기에 A씨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판 정지 기간 14일'이 추가돼 실제로는 2013년 5월 1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가능했다. 공판 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구속 최대 기간인 8개월보다 14일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3년 3월 바뀐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전 의원의 '부주의' 탓에 상황은 달라졌다. 전 의원은 그해 4월 2일 '경정 결정'(판결에 있어 잘못된 계산을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통해 구속 기간을 14일 아닌 58일로 연장했다. A씨는 이 때문에 불구속 재판 권리를 잃고 감옥에서 징역을 모두 살고 출소했다.
A씨는 전 의원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의원이 구속 갱신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판결했다. 실제 구속 갱신 기간으로 계산된 '58일이 아닌 14일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전 의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2013년 5월 1일 끝나야할 구속 기간은 그해 6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A씨의 만기 출소일인 6월 15일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았다.
A씨의 국가배상 판결을 심사한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전 의원 재직 시절)는 58일간 공판 절차가 정지돼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릇 판단했다"며 "이 중 33일은 담당 공무원이 착오 송달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지만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포함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종국적으로 담당 법관(전 의원)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잘못은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고(대한민국)는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2013년 5월 16일 전 의원이 재판장인 항소심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재차 요청했다. 부당한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이에 따라 공판 절차 15일이 정지되면서 A씨는 결국 불구속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만기 출소일인 6월 15일 석방됐다. A씨가 출소한 지 3일 만에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전 의원이 21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수차 사과를 요구했지만 외면을 받았다고 한다.
전 의원측 관계자는 KPI뉴스에 "그분(A씨)이 법원에서 전혀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개인적으로 사과하라고 따라다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4·10 총선 서울 강동갑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3000여표 차로 패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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