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고양이 고기 배송·소유·구매·판매도 전면 금지
세계 각국에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 중단 촉구해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 동물보호단체(Last Chance for Animals-LCA)는 초복 날인 지난 7월 17일 오전 LA 코리아타운 윌셔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Stop Dog Meat' 구호가 쓰인 검은 유니폼을 입고 잡혀 있는 개 사진과 구호가 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뉴시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미 연방하원이 지난 12일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 금지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번 뷰캐넌 의원과 민주당 앨시 헤이스팅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연방 동물복지법을 개정한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 개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도살을 금지할 뿐 아니라, 개와 고양이의 고기를 배송하거나 소유하는 것,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000달러(약559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뷰캐넌 의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하원은 세계 각국에 개와 고양이 고기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거론하면서 개와 고양이 고기 거래와 소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등의 국가도 결의안에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