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후보 인정' '전대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5-05-09 18:14:42
국힘 지도부, 후보 논의 전대 11일 개최 전망
법원 "후보 인정 신청 구할 필요성 있다 할 수 없다"
金측 "법원, 金이 국힘 후보임을 명백히 인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9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집한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고 김 후보 지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후보 등록일(10, 11일) 이전 두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의치 않을 경우 후보 교체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를 막으려고 가처분 신청 등을 시도했는데, 법원에 막힌 것이다.
법원은 전대 등 개최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은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가 낸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이 진행하는 절차상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지위에 있고 국민의힘은 이 지위를 김 후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제기됐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김 후보 신청에 대해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가처분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이어 당이 다른 사람에게 후보자 지위를 부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전북 익산시갑)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도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전체 당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 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로 대선 후보자 등 안건을 논의할 전대는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원회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며 전날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기각은 단지 정당 내부 절차에 사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형식적 이유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이번 결정문에서 명백히 '김문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의원총회를 속개해 단일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전 열렸던 의총은 김 후보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발언 후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20분만에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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