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폭주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7-02 18:05:06

전라남도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8~9월 두 달 동안 이륜차 등 폭주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 전라남도경찰청 청사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은 3·1절,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폭주족이 굉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상습 출몰 시간대에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폭주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 불법 개조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 차량은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사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법규 위반도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남경찰청 폭주족 112신고를 분석해보면, 국경일·법정공휴일 신고가 대부분으로, 신고 집중 시간대는 자정~새벽 4시 61.4%, 요일로는 국경일·법정공휴일과 토요일 26.4%에 발생했다.

 

전남경찰청은 "다가오는 제헌절과 광복절 기념일을 대비해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행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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