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함지뢰' 하 중사 재심의서 '전상' 판정

이민재

| 2019-10-02 18:17:47

지난달 보훈처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 없다며 '공상' 판정
국가보훈처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경직되게 해석"
박삼득 처장 "마음의 상처 입은 하 중사와 가족에 위로"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2일 오후 열린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마침내 '전상(戰傷)' 판정을 받았다.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박 처장은 이날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시스]


박삼득 보훈처장은 이날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하 중사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2015년 8월 4일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며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는 반면,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한다.

보훈처는 논란이 일자 "하 중사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과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 처장은 "이번 보훈심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재헌 중사와 가족분들께 싶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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