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고산동 물류창고 대안…결국 아파트?"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6-19 18:21:53
김지호 시의원 "3년간 희망고문만 했다는 비난 직면하게 될것"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년 전 취임 직후부터 고산동 물류창고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결국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단 투자사업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류창고 상생협약 이후 추진된 대안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다.
▲ 지난해 4월 23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물류창고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KPI뉴스 자료사진]
이날 행감에서 김지호 시의원은 "복합문화단지 내 물류창고는 2021년 11월 26일, 2022년 5월 6일 각각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서 "물류창고 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김 시의원은 "결국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게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김동근 시장이 3년간 희망 고문만 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계옥 시의원은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시가 체결한 상생협약 기간이 지난해 11월이었는데 올해 4월에서 다시 7월로 두 차례 더 연장했다"면서 "대안 사업을 찾지 못하고 협약기간만 연장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물류창고를 의정부시장이 취소하거나 변경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면서 "대안 사업이 물류창고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건설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아파트 건설은 자금 조달 등 재정적 부담이 크고 인허가와 시공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김영상 투자사업과장은 "물류창고 부지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돼 있어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대안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와 사업자가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