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도 축대 무너져 주택 2채 반파, 이재민 6명 발생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8-01 18:07:55
이재민 발생 알리지 않다가 열흘 지나 무상임대 주택 마련 생색
이번 폭우로 의정부시에서도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택 2채가 파손돼 4가구 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시가 중랑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홍보하는 데 치중한 반면 이재민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열흘 지나서 무상 임대주택을 마련해주었다고 생색을 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호우주의보가 닷새째 계속되던 지난 20일 138㎜의 폭우로 고산동 뺏벌마을 산116-11 주택 축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윗집 축대가 무너져 아랫집을 덮쳐 주택 2채 모두 반파됐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은 시청 시민안전과와 고산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윗집에 따로따로 살던 1인가구 3명과 아랫집 1가구 3명을 일단 대피시켰다.
이들은 가까운 친인척 집으로 대피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해준 무상 임대주택 4채로 거처를 옮겼다. 이재민들은 LH와 의정부시가 체결한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협약에 따라 6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파손된 윗집과 아랫집은 각각 반파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수리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 전체가 오랫동안 방치돼 집이 낡은 데다 재난지원금으로 받게 되는 보상금으로는 복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거처를 잃게 될 이재민들이 6개월 후 다시 임대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본래 살던 뺏벌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에 무너진 주택 2채 모두 반파로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난지원금에서 반파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사유재산은 소유자가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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