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앞둔 공무원 해외연수 없어진다...대전시의회 조례 개정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02 17:57:25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위한 국내외 연수로 대체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 공무원이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혜택에 주어지던 해외연수 관행이 대전시에선 없어진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모습.[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관한 조항 정비안을 내놓았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해외 정책 연수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와 시찰조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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