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석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찬조금 제공 후보 고발당해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6-04 17:58:57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 등 5개 단체에 찬조금 제공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8일 실시한 부석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산악회 등에 찬조금을 제공한 A씨(당시 입후보예정자)를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4일 서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KPI뉴스 자료사진]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12일 사이 대부분 부석농협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 등 5개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34조는 조합장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고 있다"며 "금품으로 표를 팔고 사는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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