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서민·취약계층 특수채권 2694억원 감면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6-01-28 17:52:57
신한은행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하는 포용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한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란 이 같은 특수채권 가운데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 개념이다.
이번 감면 조치는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2000만 원 미만 채권 차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재기를 지원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인·개인사업자 3183명과 보증인 212명 등 총 3395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감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서비스'에서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 차원의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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