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인 사고 5배 늘었다…'2030세대 피해 급증'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3-09-25 17:59:11

1~8월 주택금융공사 반환보증 사고 260건…사고금액 559억원
집주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 지난해의 7배…역대 최대 규모

전세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인 사고건수가 급증하면서 올해 1~8월 중에만 지난해 1년치 숫자의 5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는 260건, 사고금액은 5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건수는 51건, 사고금액은 111억 원이었다. 8개월만에 사고건수와 사고금액 모두 작년 전체의 5배를 넘긴 것이다.

 

▲ 2022~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이 상품의 사고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사회초년생이 많은 '2030세대' 임차인의 피해가 많았다. 임차인이 20대인 사고건수는 12건에서 76건으로, 사고금액은 20억 원에서 144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사고금액 기준으로 약 7.2배 증가한 것이다. 30대의 경우에도 사고건수(28건→140건)와 사고금액(71억 원→307억 원) 모두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사고가 많아지다 보니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61억 원이었던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444억 원으로 7배 이상 커졌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만들어 출시한 이후 최대 규모다.

 

대위변제액 상당수는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금 중 되돌려 받은 돈은 6억 원에 그쳐 회수율이 10.55%에 불과했다. 올해는 8월까지 68억 원을 돌려받아 회수율이 13.59%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거의 대부분 못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한 만큼 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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