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폭행·자해공갈 시비…여전한 '구태정치'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4-26 18:06:01

유세장에서 시비 건 당사자, 112 신고·경찰 고소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선고유예'
"피켓 밀쳐 벌금 250만원 해당하지만 피해 경미해 참작"

법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기소된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당협위원장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구태정치에 휘말린 정상을 참작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고 선고를 유예함에 따라 당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4·10총선 이틀 전 배포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 선대위가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 민주당 선거운동원 폭행-패색 짙자 시의원 폭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다.

 

▲기호 1번 정성호 보도자료 [경기북부시민신문 제공]

 

정 후보 측은 "4월 8일 아침 8시 15분경 안기영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최 시의원에게 다가가 세게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최 시의원을 다시 밀쳤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국민의힘 안기영 후보 측은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방해를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나"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기호 2번 안기영 보도자료 [경기북부시민신문 제공]

 

안 후보 측은 "최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면서 "안 후보의 토론회와 유세 발언을 문제 삼았다"고 반박했다.

 

또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를 방해하는 민주당 시의원, 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는 것이냐"면서 "당시 최 시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에 손을 얹고 언행을 저지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자 최 시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112에 신고했다"고 역공을 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건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정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체크 하면서 상대가 반응을 보이자마자 112신고로 경찰을 출동시켰고 의도적으로 도발한 당사자가 그것을 빌미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이 기소한 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의 피켓을 밀친 것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에 해당하지만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해가 경미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원이 자기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상대 후보를 찾아와서 시비를 걸다 112에 신고한 것이 자해공갈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선거판에서 여전히 이런 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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