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2심도 결국 패소...'추락에는 날개가 없다'
이유리
| 2018-11-16 17:45:09
승부조작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양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된 가운데, 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태양은 1993년 생으로 전 KBO리그 NC 다이노스의 우완 언더핸드 투수이다. 그는 2009년 청주고등학교의 제 63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4강진출에 큰 기여를 해 2010년 세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발각되며 NC 다이노스서 계약 해지되며 방출됐다.
이후 그는 2017년 1월 25일 KBO리그에서 영구실격이 확정됐고,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 미국, 대만에서도 선수 및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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