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목이버섯 주의보…잔류농약 초과 검출돼 9800kg 회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11-03 18:01:27
식약처, 6일 전에도 1만1000kg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태림에스엠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식약처 제공]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9800kg이 회수조치됐다. 지난달 28일 적발된 데 이어 일주일 새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서울 송파구 태림에스엠이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중국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으로 포장일자가 7월 25일(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로 표기된 제품 9800kg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8일 경북 구미 서경물산이 수입한 목이버섯 1만1000kg에서도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목이버섯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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