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킥스비율 규제 150%→130% 완화 추진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3-12 17:47:31
킥스 규제는 낮추지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의무화' 투트랙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CIS‧킥스) 감독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킥스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수치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로 쓰이며 각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도 기준이 된다. 금융당국은 킥스비율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2023년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같은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같은 감독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 제도에서는 금리 하락이나 손해율 증가 등 잠재적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동일한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자본이 크게 증가했고, 보험사의 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거나 이자비용 부담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2% 늘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가 안정기에 진입한 만큼 옛날에 만든 자본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평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권고 기준으로 150% 준수가 요구되는 킥스 비율을 10∼20%포인트(p)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현재 경영실태평가(RAAS) 하위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해 '자본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기본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투 트랙을 추진하는 것이다.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은 일반과 기본자본비율 모두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킥스 비율 감독 기준이 조정되면 이를 활용하는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된다. 가령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이나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이 재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납세와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분석이다.
대형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제도도 개편된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한도가 조정되면 적립한도는 약 3조8000억 원, 준비금 적립액은 약 1조6000억 원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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