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심위,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도로 관련 '간접 강제신청' 기각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5-12-05 18:32:10

사업시행자 ㈜시원, 용인시 상대 고기초교 앞 도로 이용 '간접 강제신청'
도 행심위 "인가 조건 부담 부분 변경, 여전히 피청구인에게 재량 있어"
이상일 용인시장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용인시 입장 인정"

용인시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건립 사업시행자인 ㈜시원 측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 이용 관련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시는 시원 측이 지난 9월 용인시를 상대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간접 강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원 측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 6월 27일 도 행심위가 재결한 사안을 용인시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 3900만 원의 배상금과 당시 재결 사안 강제 이행을 진행해 달라"는 간접 강제 신청을 했다.

 

경기도행심위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해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라며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 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이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입장을 시원 측에 요청해 왔다"며 "이번 기각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용인특례시 입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원 측은 지난 4월 도 행심위에 용인시를 상대로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조건을 없애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공사차량 우회)조건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면, 최소한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시에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행심위의 예비적 청구 인용에 따라 용인시는 사원 측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학생·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시원 측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위해 고기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 지난 9월 간접 강제신청을 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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