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상습 위반자, 사고 확률도 3.5배 높아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4-17 17:46:31

삼성화재 교통안전硏 "상위 1%가 전체 위반건수 11% 차지"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할 필요…과태료 누진제 도입해야"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현저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수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전체 위반 건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 횟수별 위반자 현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원]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 처분 내용을 분석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2019~2023년) 무인단속장비 적발 건수 분석을 통해 15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16만7000명을 '상습 위반자'로 정의했다. 이들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는 0.5%, 교통법규 위반자 중에서는 1.1% 비율에 불과하다.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단속건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습 위반자들의 무인단속 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의 11.3%을 차지했다. 일반 운전자들에 비해 교통법규를 위반할 확률이 약 10배 가량 높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상습 위반자들은 사고 발생률이 일반 위반자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 발생률이 9.6%에 달했다. 다른 운전자들의 사고발생률이 2.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두드러지게 높다.

 

보고서는 미국 등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특별히 높지 않아 법 집행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 시 '상습 위반자(HTO)'로 규정해 5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6%가 '응답자의 76.6%가 상습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또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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