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김현민

| 2019-06-03 18:32:45

檢 "피고인, 범행 치밀하게 계획" 구형 근거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보미(본명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 검찰이 신세경(왼쪽)과 윤보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장비업체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무엑터스·정병혁 기자]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외주 방송장비업체 직원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 구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N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세경, 윤보미의 숙소에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메라는 설치된 지 한 시간여 만에 신세경이 발견했고 이를 제작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실형을 구형한 근거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선고공판은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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