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세경·윤보미 숙소 몰카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김현민
| 2019-06-03 18:32:45
檢 "피고인, 범행 치밀하게 계획" 구형 근거
▲ 검찰이 신세경(왼쪽)과 윤보미의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장비업체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무엑터스·정병혁 기자]
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그룹 에이핑크 보미(본명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외주 방송장비업체 직원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 구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N 예능프로그램 '국경없는 포차' 촬영 중 신세경, 윤보미의 숙소에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메라는 설치된 지 한 시간여 만에 신세경이 발견했고 이를 제작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실형을 구형한 근거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선고공판은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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