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국민의힘·민주당 후보 범죄이력 분석…② 음주운전
탐사보도부
kmj@kpinews.kr | 2024-03-24 11:00:23
양당 모두 '음주운전' 부적격이나 횟수·시기 예외 둬
벌금 총액 합산 시 7300만 원…1인당 178만 원 낸 꼴
4·10 총선에 출마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자 500명 가운데 41명이 음주운전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UPI뉴스가 24일 중앙선관위 후보자 명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전체 지역구 후보자 254명 중 22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46명 중 19명이었다. 각각 전체 후보자의 8.7%, 7.7%를 차지했다.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전부 민주당 후보들이다.
서울 양천을 이용선 후보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은 데 이어 2004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을 저질러 벌금 150만 원을 냈다.
경기 평택병 김현정 후보도 음주운전 처벌을 두 차례나 받았다.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처분받은 뒤 2년 뒤 또다시 같은 이유로 벌금 250만 원을 냈다.
부산 수영 유동철 후보도 2004년과 2013년 각각 벌금 150만 원, 벌금 100만 원씩을 냈다.
양당은 각각 지난 1월 음주운전을 '파렴치 범죄', '혐오범죄' 등으로 규정하며 공천과정에서 이를 선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기, 횟수 등에 예외를 두면서 정확하게 지키질 않았다.
국민의힘은 적용 시점을 선거일 기준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로 정했다. 민주당은 적용 기준일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했다. 이번에 공천 받은 후보들은 모두 양당 기준을 적용하면 문제가 되질 않는다.
양당 후보들이 낸 벌금 총액은 7300만 원. 1인당 178만 원 꼴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3350만 원(1인당 약 152만 원), 민주당은 3950만 원(1인당 약 208만 원)이었다.
경기 안성에 출마하는 민주당 윤종군 후보는 벌금을 가장 많이 냈다. 윤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처분받았다. 그다음으로 김현정 후보자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총 45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 김용만 후보(경기 하남을)는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냈다.
음주측정을 거부해 전과가 생긴 후보자들도 있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조정식(경기 시흥을) 후보는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당 소병훈 후보(경기 광주갑)도 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KPI뉴스 / 송창섭·김덕련·전혁수·서창완·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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