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관원, 공익직불금 신청 농가 '의무사항' 점검활동 돌입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7-03 00:05:26

직불금 100% 받으려면, 법령 16가지 사항 모두 실천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부산·울산·경남지역 18만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의무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 공익직불금 홍보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제공]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가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16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경남 농관원에서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3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농업인은 이 외에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3개 준수사항도 실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사항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됐다.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각 항목별로 10%씩 감액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 비율이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안정과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지급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남 농관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하계 전략작물은 5~11월 기간에 재배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백운활 경남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 실천에 대해 전화·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홍보를 하고 있다"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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