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1-17 00:05:00
경남 의령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7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각종 면허나 허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가 완료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의령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우수 등급'
의령청소년문화의집(관장 김정수)은 성평등가족부 주관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의령청소년문화의집은 운영 전반의 완성도와 현장 중심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제한된 지역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구축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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