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한전에 승소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9-12 17:39:53
'공단 정상화 위해 한전에 원상회복 이행하도록 행정력 집중'
▲당진시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당진시는 한국전력이 제기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시설물에는 과도한 지하수 양수로 인해 지반이 침하 됐으며, 인근 기업체에도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해 부곡지구 입주 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당진시는 2022년 10월 한국전력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 구조물에 대한 위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했다.
하지만 한전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행정소송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당진시는 지난 11일 대전고법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이끌어 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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