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직 자치단체장 명절선물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11-15 17:39:25

명함 동봉해 270여 만원 상당 명절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설·추석에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현직 자치단체장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모 지자체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A씨 등은 작년 추석과 올 설·추석에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없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의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명함을 선물에 동봉하는 방법 등으로 270여 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2 및 제114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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