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6-05 17:42:36

21대에서 자동 폐기됐으나 이번에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제22대 국회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강준현의원 제공]

 

5일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중에 발의가 되었으며 지난달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큰 기대를 모았으나 국민의힘이 법안소위 이후 절차인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강 의원은 법안을 재정비한 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은 40만 세종시민의 숙원이자 입법‧행정‧사법 등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의 밑바탕을 완성하는 마침점"이라며 "지난 21대 국회 중 이미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여야 및 정부와의 논의는 무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에는 박범계, 강훈식, 어기구, 박수현, 임호선, 조승래, 이정문,문진석, 복기왕, 송재봉, 박정현, 박용갑, 이재관, 황명선, 황정아 등 다수의 충청지역 의원을 포함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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