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화재 피해' 마산 청과시장 상인에 생활안전지원금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9-12 17:46:09
경남 창원시는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상인들에게 생활안전지원금과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번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창원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 원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 원이다.
한편 마산어시장 청과시장에서는 지난 3일 밤 불이 나, 점포 28곳 가운데 15곳이 반소 이상의 큰 피해를 입었다.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상인들은 지난 7일부터 화재 현장 맞은편 공터(마산어시장 서부공영주차장 옆)에 임시 영업장 8곳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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