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정통성 논란에 휩싸인 부산화랑협회…"과반수 득표 일방 해석"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4-08-08 18:45:23
무효 1표 제외시켜 유권해석…"선관위 발표 끝나면 선거 종료"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의 정통성 논란이 열흘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관련 보도 2024년 8월 1일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부정선거 논란')
| ▲ 부산화랑협회가 주최하는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바마' 포스터
신임 회장이 유효 투표의 과반 이상을 득표했다며 선거일 사흘 뒤인 이번 달 1일 업무를 시작하자, 일부 회원들이 법적 과반수 득표(무효표 포함)를 하지 못했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화랑협회는 지난달 29일 해운대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제15회 회장으로 채민정 채스아트센터 대표를 선임했다.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한 번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화랑협회 회장 선출 규정에 따르면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1~2위 득표자가 2차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도록 돼 있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협회 소속 회원 3명으로 정해졌는데, 무효표 논란에다 경선 후보의 반발이 거세지자 선관위 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후 부산화랑협회 측은 선거 직후부터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으나, 일부 회원들은 정관에 위배된 '부정선거' '불법 선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부산화랑협회 A 회원은 "초등학생들도 반장 선거에서 알 수 있는 '과반수' 의미를 애써 무시하고, 회장에 취임해 업무를 시작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회원들의 전체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취임한 회장이 무슨 대표성이 있겠느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채민정 회장은 기자와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는 선관위의 발표가 끝나면 모든 선거는 종료가 된다"며 "표결자(후보) 두 사람 합쳐도 승리자의 반이 안되는 것을 통상 확실한 과반이라고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보도] 부산화랑협회 회장 부정선거 논란 및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표류 위기 보도 등 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4. 8. 1.자 <부산화랑협회 신임 회장 부정선거 논란 과반 득표 놓고 파열음>, 2024. 10. 8.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부산화랑협회 내분에 아트페어 표류 위기>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화랑협회가 제15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정관을 어기고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며, 협회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올해 4월 예정된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가 표류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2024. 8. 14.자 <'부정선거 논란' 채민정 부산화랑협회 회장, 이번엔 허위경력 드러나> 제목 등 기사에서는, 채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했을 뿐 아니라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인 임원 경력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화랑협회는 "신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발견되긴 했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개최 준비도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덧붙여 채 회장은 "협회 사업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므로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이 있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서 각 후보의 득표는 채민정 17표, 전수열 8표, 노인숙 7표라고 확인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