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월 합산 50만원'이면 급여이체 인정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6-30 17:32:19
하나은행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등의 금융혜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달·운전·배송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금여를 수령하는 경우 급여를 이체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 단기근로자거 전체 근로자의 약 30.8%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다. 10년 전 15.4%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증가한 수치다.
앞으로는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하도록 해 각종 수수료 면제와 금리 우대 같은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 범위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해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을 기념해 다음달 15일부터 9월 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나은행에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이 생긴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급여하나 월복지 적금' 연 0.2%포인트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 사이버범죄 보상보험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벤트 대상자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3만 포인트), CU상품권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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