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담보비율 105% 통일한다"
김명주
kmj@kpinews.kr | 2023-11-16 17:54:41
당정 "제도 개선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 16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유 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 및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감원 담당 부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나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는 현재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비율이 120% 이상이다. 앞으로 개인의 담보비율은 외국인·기관의 비율과 같게 될 전망이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에 90일을 적용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개인은 90일을 적용받았는데 외국인·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 하에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어 개인들로부터 사실상 무기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협의회 직후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그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 및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제도 개선이 충분하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기간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감원 담당 부원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나왔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