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서울시 편입의 절차적 정당성 요구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12-09 17:55:18
구리시의회가 구리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과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했다.
구리시의회는 9일 열린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의견 제시안'을 채택했다.
안건을 발의한 양경애 시의원은 "구리시가 서울과 생활권·경제권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면서 "행정구역 변경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추진을 회피하는 것은 소극행정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제안설명했다.
이날 안건은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발의됐다.
이에 대해 시의원 다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구리시의 행정구역 이탈 의사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러한 현안 사업과 상호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채택했다.
또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할구역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전 협의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난관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 편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 근거를 충실히 보완해 편입 추진에 따른 실익과 부담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의회는 서울 편입 절차 추진에 대해 절차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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