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진택 전 국장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 패소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5-22 17:36:42
"징계 끝난 뒤 1년 직무 배제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청구 불가피"
의정부시가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3개월 감봉 징계 처분받은 고진택 전 국장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의 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제1-2행정부(재판장 차문호 판사)는 22일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피고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고서를 결재함에 있어…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 기재 부분이 허위라거나 그 부분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원 감봉 처분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국장 등 2명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1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고 국장에 대해 3개월 정직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징계위원회가 3개월 감봉으로 낮췄다.
고 국장은 의정부시의 이런 징계처분에 대해 즉시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고 국장은 2개월 직위 해제된 것을 포함해 14개월간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감봉으로 징계가 끝난 공무원을 같은 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불합리한 이유로 다시 산하 재단에 파견해 1년간 골방에 가둬둔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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