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농수산물공사 조례 위반 적발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 2025-10-22 16:17:47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 위법성
위탁 사항 폭 넓게 해석해 조례 위반
책임 소재 규명과 원상복구 요구 ▲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리농수산물공사 업무 적정성 조사결과를 채택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제공]
위탁 사항 폭 넓게 해석해 조례 위반
책임 소재 규명과 원상복구 요구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회의에서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보고서에서 농수산물공사가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를 추진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위법성 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활어 집하 보관용 가설 건축물을 지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 처리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중도매인과의 협의를 외면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사 사장의 위탁 사항을 폭 넓게 해석해서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활어 집하장 기반시설 중 불법 시공하거나 무단 건축 시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거나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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