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 강화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9-09 17:41:01
경남 밀양시의회(의장 허홍)는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본격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18세 이상의 밀양시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도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e직접' 온라인 플랫폼과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밀양시의 경우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총 청구권자 수 9만750명 중 70분의 1 이상인 1298명의 연대 서명이 필요하다.
밀양시의회는 카드 뉴스 및 숏폼 영상 제작과 행정복지센터 전광판 송출, 리플릿 및 포스터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관련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허홍 의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조례 제정 및 개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로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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