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사용 허용한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김현민
| 2019-09-03 18:13:55
도쿄올림픽 조직위, 대한체육회·국회 항의 무시하고 욱일기 사용 허용
▲ 광복절인 지난 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 평화손잡기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던 중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3일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SBS의 욱일기 관련 질의에 답변 서한으로 "욱일기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 품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달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도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를 만나 욱일기 사용을 막도록 요구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대한체육회와 국회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욱일기 응원, 욱일기 유니폼 제작 등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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