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최대 120만 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6-01-09 17:25:29
전남 영광군이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 주거임차료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시민이 영광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임차료를 지원해 정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영광에서 살아보기' 수료자로, 타 시·군에 거주하던 만 18세 이상 도시민 가운데 기준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영광군으로 전입해 주택을 2년 이상 임차한 경우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창고나 농막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5가구로, 가구당 월 1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임차료가 지원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며,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납부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10일까지이며,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지급 증빙서류, 주민등록초본(5년 이내 주소변동 이력 포함),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이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영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착을 결정한 수료자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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