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시 갈등 원인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 일단락...75대 25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6-01-19 17:51:51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웃사촌인 화성시와 오산시간 갈등의 한 원인이었던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 문제가 일단락됐다.
19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양 시의 입장을 종합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반영해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화성시 75%, 오산시 25%로 조정했다.
다만 배분 비율과 함께 쟁점이 되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향후 오산시와 화성시가 협의와 추가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화성과 오산시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과 택시면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다. 2026년도 신규 면허 분 92대의 배분 비율을 놓고 화성시와 오산시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배분 비율을 놓고 2018년 화성과 오산시 법인택시 노조가 75(화성시)대 25(오산시)로 합의했지만,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90대 10의 비율로 변경해야 한다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오산시는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이라며 당초 합의대로 75대 25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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