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정치자금법 위반 후원회 3명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7-02 17:23:25
270만 원 음료수 제공, 330만 원 식대 증빙서류 허위기재
▲충남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0 총선과 관련,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A후보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종료 후엔 후원회 경비 330만 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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