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김동연 "사필귀정"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3-26 17:21:34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
▲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김동연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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