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천시장에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 설치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1-24 17:36:10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라며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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