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도박 혐의 S.E.S. 슈에 징역 1년 구형

김현민

| 2019-02-07 17:45:01

검찰이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S.E.S. 출신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7일 오후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도박 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서 슈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슈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 재판장님이 주신 벌을 잘 의미 있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앞서 슈는 지난달 24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선 슈는 취재진에게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 미안하다"며 S.E.S. 멤버들에게 미안한 심경을 보였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지에서 총 26회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슈의 도박 혐의는 그의 지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에게 총 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사기에 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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