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2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14 17:26:06
추징금 1억4270만원…돈 건넨 내연관계 남성도 집유
법원,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 판단…"범행 반성 없어"
건설업자이자 정치인 출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황보 전 의원은 금품 제공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27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관계의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경선비용과 기탁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당선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A 씨에게서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 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인 A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5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황보 전 의원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A 는 재판 중인 현재까지 법률 상 배우자가 있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하는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황보 전 의원은 청렴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관련 법을 무시한 채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A 씨와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 주장만 했다"고 꾸짖은 뒤 "다만, 받은 돈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권리를 이용해 이권을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내연남' 사생활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