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 부인이 중개한 원룸 경매피해자들, 부여경찰서 앞 시위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8-07 17:14:32
충남 부여에서 현직 경찰관의 부인이 중개한 원룸빌라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7일 부여경찰서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의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7명은 각각 임차권 등기설정했고 그 중 두 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원룸 건물의 일부 호수에서는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간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최우선 변제금조차 제대로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세 호수 중 하나에서는 전세금을 미반환받은 이전 세입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그리고 이 집이 비어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신규 계약자까지, 총 3명이 같은 집에 중복 계약된 상황이다.
한편 임차권 등기설정이 완료된 집에 새롭게 계약을 한 한 피해자는 이중계약과 중개사기를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피해자들은 "무혐의 처리 이후에도 또 다른 이중계약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PI뉴스는 중개인인 D부동산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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