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반기 275억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12 17:15:45
이자 차액 2.5%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 지원
▲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오는 19일부터 275억 원 규모의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업체 당 5000만 원 이내로 2~5년 사이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시에서 2년간 이자 차액 2.5%를 보전하는 한편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담보·신용대출 110억 △보증대출 165억 등 275억 원을 편성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시 '착한가격업소'나 '10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인 경우 이자 차액 연 3%를 지원한다.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 신청자에게는 이자 차액을 1년간 0.5% 추가 지원한다.
보증대출 희망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담 온라인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보·신용대출은 시와 협약을 맺은 지역 내 14개 금융기관에서 사전 상담 후 이뤄진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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