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에 징역 20년 구형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9-23 17:27:32
나머지 공범 3명에게도 징역 3∼10년...11월 2일 선고
▲ 검찰 이미지. [자료 사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각각 요청했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씨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암호자재(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 및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저장된 매체)인 SD카드를 소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석씨 등은 지난해 9∼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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