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토지보상금 과다수령 무혐의 결정에 여영국 예비후보 "봐주기 수사"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4-01-19 18:02:30
여영국 "집권당 의원 봐주기, 재수사 해야"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의 토지 보상금 과다수령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1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같은 지역구의 정의당 여영국 예비후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4부(신은정 검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강기윤 의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창원시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 의원 소유 토지 보상금과 과수원 지장물 보상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남경찰청은 강 의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24일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1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강기윤 의원은 "검찰 송치후 1년 넘게 끌어오던 사건이 마침내 말끔이 해소됐다"며 "뒤늦게나마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힐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의당 대표를 지낸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300명 중 재산 상위 10인에 드는 '초부자' 국회의원이 감나무 숫자까지 부풀려 가며 보상금을 받아놓고 돌려줬으니 끝이라는 태도를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영국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명백히 집권당 소속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반드시 재수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선의 강기윤 의원은 제22대 총선 예비후보로 3선 도전을 앞두고 있고, 같은 지역구의 여영국 전 국회의원도 정의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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